### 2021년 연구
> 본 연구 는 장애인방송 관련 참여자들, 즉 서비스제공자인 방송사업자, 직접 장애인방송물을 담당하는 제작업체 및 전문인력, 그리고 최종 이용자인 시·청각장애인 및 유관단체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 하여 장애인방송 서비스의 질적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품질을 담보하기 위 한 제고 방안을 해외사례와 함께 제시
[[06 아카이빙/자막해설 화면해설 연구/연구자료/장애인방송 서비스의 질적 요인 및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장애인방송 관련 참여자 면접조사.pdf#page=1&selection=41,47,45,20|장애인방송 서비스의 질적 요인 및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장애인방송 관련 참여자 면접조사를 , page 1]]
- 방송사업자, 제작업체, 시청각장애인, 유관단체 조사를 통해 장애인방송 서비스의 질적 요소 분석 및 품질 제고 방안 제시
>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7월 개정된 「방송법」과 12월 제정된 「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통해 지상파방송사업 자뿐만 아니라 유료방송사업자도 장애인방송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함 으로써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토대
[[06 아카이빙/자막해설 화면해설 연구/연구자료/장애인방송 서비스의 질적 요인 및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장애인방송 관련 참여자 면접조사.pdf#page=3&selection=21,0,46,28|장애인방송 서비스의 질적 요인 및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장애인방송 관련 참여자 면접조사를 , page 3]]
- 2011년에 방송법, 고시를 통해 지상파 외에 유료방송사업자도 서비스 의무 제공하도록 규정
![[06 아카이빙/자막해설 화면해설 연구/연구자료/attachments/장애인 방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본 요인.png]]![[06 아카이빙/자막해설 화면해설 연구/연구자료/attachments/장애인방송 서비스 질적 요인.png]]
- 이 질적요인의 내용 중 제작 가이드라인의 활용이라는 항목이 있음.
- 이와 유사하게 영화쪽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 제작가이드라인이 어떤 게 있을까?
> 즉 방송사업자(중앙지상파, 지역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지역채널 SO , 채널사용업자 PP), 장애인방송물 제작업체(자막제작업체, 화면해설제작업체), 제작전문인력(자막속기사, 화면해설작가, 수어통역사), 그리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06 아카이빙/자막해설 화면해설 연구/연구자료/장애인방송 서비스의 질적 요인 및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장애인방송 관련 참여자 면접조사.pdf#page=12&selection=60,0,103,1|장애인방송 서비스의 질적 요인 및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장애인방송 관련 참여자 면접조사를 , page 12]]
- 제작업체, 제작전문인력은 얼마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