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발생 2024년 3월 12일(월) 퇴근길이었습니다. 상습적인 정체 구간에서 차들이 멈춰 있었고 저희 어머니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쿵하면서 부딪쳤습니다. 어머니는 밖으로 나와서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한 아저씨가 뒤에서 차를 박았더군요. 아저씨는 박은 부위를 보더니, 경미한 것 같은데 차도 막히고 하니 그냥 가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고, 그 아저씨는 자기가 모르는 사람한테 번호를 줘야 하냐며 주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실랑이 끝에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교통사고 신고를 했습니다. 갑작스런 충격에 이전에 아팠던 목과 허리가 아파와 병원에 입원해 며칠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하고 난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은 대물접수는 진행할 수 있지만 대인접수는 상대방이 완고히 거부해서 자기들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께 국과수로 가야 한다,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등등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었던 어머니는 경찰의 설명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통 매일 전화를 하던 저는 하필이면 그 날은 전화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인 제게 말씀도 못하고 속상한 채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다음날 통화를 했을 때, 저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읜 저로써는 이럴 때 어머니가 혼자인 게 서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방에 멀리 살고 있다 보니 어머니가 이런 사고를 당해도 당장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이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대응하리라 마음먹고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찾아보고 진행한 내용에 대해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인접수시 상대방이 거부할 때 인터넷을 찾아보니, 바로 **직접청구권**이라는 제도가 나오더군요. 이게 뭘까 확인해보니, 제 어머니와 같이 차대차 사고를 당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며 보험사를 알려주지 않을 때 피해자가 직접 상대방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제도였습니다. 강제력이 있냐구요?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더라구요. >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8F%99%EC%B0%A8%EC%86%90%ED%95%B4%EB%B0%B0%EC%83%81%EB%B3%B4%EC%9E%A5%EB%B2%95)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제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집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고, 상대방 보험회사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였습니다.** #### 직접청구권 제출 서류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더 확인해보니, 직접청구권 서류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진단서 또는 검안서(병원발급) 2. (사망시)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3. 교통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4. 손해액 증명서류(치료비, 입원비 등 세부내역, 병원발급) 자세한 법률 사항은 [[직접청구권 제출 서류]]를 확인해보십시오! 이 중, **진단서**는 병원으로부터 발급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이 부분은 처음 봤는데, 경찰서에서 발급을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경찰의 조사 내용이 기입되는데 어머니가 **부상자로 기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직접청구를 하든, 민사소송을 가든 부상자가 없다면 이 청구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부상자가 표시되는지를 확인하자! 그 다음 손해액 증명서류였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병원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세부계산서 등이 있으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쪽 보험사에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조사하고 난 뒤, 저희 쪽 보험사와 경찰서 담당자 분과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통화 내용은 [[1차 교통사고 관련 이해관계자 통화]]에 자세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보험사에서는 저희가 직접청구권을 신청하고, 상대방 보험사를 알게 되면 자기들에게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병원비는 저희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둔 상태여서, 추후 상대방 보험사를 알게 되면 그쪽으로 지불보증을 넘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분께서 제가 직접청구권을 신청하겠다고 하니 굉장히 반기는 목소리셨습니다. 아마 그 전에 어머니께 직접청구권을 설명하셨을텐데, 어머니께서 이해하지 못해서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었나 봅니다. 어쨌든 직접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 쪽에 유리한 방향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사에서는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할 때 다음 두 서류만 있으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서 - 진단서 손해액 증명서류는 별도로 필요없고, 본인들이 연락해서 조치를 한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경찰서와 통화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의료적 판단을 할 수 없어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대물은 손해가 확인되므로 대물보험은 진행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직접청구를 진행할 것이고,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상대측 보험사 정보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경찰관님은 생각보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는데, 우선 가해자 측도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교통 딱지를 발급해주고 나면 이를 근거로 상대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해주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부상자 1명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입장에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상해가 있었다는 표현을 쓰는 건 부담이 있고, 전치 몇추, 어떤 병명으로 진단서를 받아 치료를 했다는 사실 정도는 써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 가해자 쪽도 통화를 해본 결과 만만치 않은 사람 같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쪽에서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자기들 기준으로 시속 8km 미만의 속도로 주행을 하다 난 사고이기 때문에 마디모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마디모가 진행되면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후에 상해없음으로 나온다면 이러한 사실도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기재가 된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저는 끝으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어머니의 과거 병력으로 인해 경미한 충돌로도 신체훼손이 있을 수 있어 이 모든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상대방에게도 알려달라고 전달했습니다. 경찰관님은 민사를 준비한다면 의사소견서를 받을 때, 허리디스크라면 본건 사고로 허리디스크 통증에 40% 기여했다는 식의 구체적인 의사 소견이 있으면 유리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민사를 꼼꼼하게 준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팁을 알려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청구권 제출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서와 진단서다. 상대방보험 정보는 모든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확인할 수 있다. 경찰서 쪽에서 상대방 딱지를 끊고, 대물접수를 해주고 난 뒤에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쯤 알려준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신청하는 마디모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요, 마디모 프로그램은 국과수에서 진행하는 차량사고 재현 시뮬레이션입니다. 네덜란드에서 2009년에 개발했고, 우리 나라에는 2010년 경에 도입되었다고 해요. [[마디모 프로그램 vs 진단서]] 누가 더 증거력이 높을까? #### 가해자의 예상되는 입장 이제 가해자는 경찰서에 진술하면서 정말 경미하게 부딪쳤다, 보험사기로 조사해야 한다는 등의 항변을 할 것입니다. 보험사기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대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난 뒤 상해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측과 가해자는 이 접촉사고로 부상이 있었다 없었다를 두고 다툴텐데, 저희 쪽의 근거자료는 진단서, 상대쪽은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입니다. 진단서가 항상 마디모를 이기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마디모가 항상 진단서를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진단서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났다면, 마디모로 상해없음이라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이는 참고자료일 뿐이고, 신체상의 훼손이 있었는지는 진단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직접 진행할 생각입니다. [[민사소송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추후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어머니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