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사실확인서의 부상자 기입에 대한 기준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고자 민원을 신청합니다. 1. 사건 개요 24년 3월 11일,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후방에서 정차되어 있는 차를 박은 운전자는 당시 이동 속도가 5km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피해 운전자에게 상흔이 없으니 그냥 가라고 했고, 피해 운전자는 상대방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끝에 번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대물 접수와 함께 간단한 치료를 위해 대인 접수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거부하였고, 며칠 뒤 ㅇㅇ 경찰서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2. 피해자 대응 피해자는 병원 진단서를 통해 전치 2주의 의사 소견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경찰서 안내 경찰에서는 마디모 프로그램 상 상해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부상자는 0명으로 기재되어 발급이 될 것이라는 안내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상자 0명 기재에 대한 근거로, 6년전 지침인 교통안전과-6603(18.10.23.)의 마디모 의뢰 교통사고 처리지침과 이 지침을 근거로 마디모 감정결과에 대해 회신한 경찰청의 공문인 교통안전과-2251(2020.4.17.)을 근거로 한다는 설명하였습니다. 4. 부상자 판단 기준 질의 (1) 교통사고사실확인서의 부상자 기재 기준이 조사 경찰관의 재량인지, 아니라면 어떤 기준으로 기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서 부상자에 대한 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진단서가 가지는 역할과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대물 사고와 달리 대인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최초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의학적 소견서인 진단서를 통해 부상자에 대한 기재를 해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보이는데, 진단서에서 전치 2주의 판단이 있음에도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부상0명이 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4) 법원 판단에서 형법상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경찰서에서 사전에 내려 부상자에 대한 진단서가 있음에도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부상자를 0명으로 적는 타당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5) 마디모 프로그램의 상해없음 결론과 진단서의 부상에 대한 명시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부상자를 적는 기준에 마디모를 더 우선해야 하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6) 경찰청에서 조사하여 제출하는 통계인 교통사고 현황(사망, 부상)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기준 : 교통사고 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중상자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경상자 :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부상신고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기재되는 부상자에도 전치 2주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치료를 하였다면 경상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 경찰관의 판단과 안내가 맞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가해자는 사고 직후에 본인이 경찰이나 법관이라도 되는 듯 사고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연락처를 상대방에 주지 않고 그냥 가라고 겁박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 이후의 정신적, 물리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한 치료비용 청구를 '직접청구'하고자 하나,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부상자가 0명으로 기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청구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이에 현재 치료비용 부담부터, 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등에 대한 정신적 피해까지, 실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담당 경찰관의 설명으로는 자신의 기재 내용이 민사에서 이용/악용 되는 사례로 인해 일선서에 마디모 프로그램 상 상해없음으로 나오면 부상자 0명을 기재할 수 있다는 행정지침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부상자를 0명으로 기재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아닌 마디모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기 위해, 또는 민사소송의 성립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부상자 0명으로 표기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사고처리로 보입니다. 이에 정확한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재차 문의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든 부상자 표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다면 대인에 대해서는 포기하고자 하오니,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윤우님의 민원이 경찰청(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신청 번호는 1AA-2403-0929995 입니다.** ![[경찰청 민원 제기.png]] ![[경찰청 민원제기.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