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 거부 시 직접청구 절차](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aaaaaht&logNo=223257163630&proxyReferer=) - 경찰의 상대방 보험회사 정보 제공에 대한 방법 있음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원은 발급을 거부할 때](https://blog.naver.com/aaaaaaht/223158832539) ---- #### 가해자의 대인 접수 거부에 대한 손해사정사 의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너무 경미한 접촉라고 생각되는 대인을 요구하면 무조건 접수를 해 줘야하나요? : 일단, 보험접수를 하여 보상을 하면 쉽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접수를 안하게 되면 상대방은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고 결과에 따라 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님이 사고가 너무 경미하여 보상을 안할 방법은 1. 경찰서 신고하여 마디모프로그램으로 상대방이 상해없음으로 인정을 받거나, 2.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여 상대방이 상해없다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사항으로 강하게 진행해야 할 마음으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