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피해자 측에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저희 어머니의 [[★차대차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시 방법]] 포스팅에서 상대방이 최종적으로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차량 충돌사고, 가해자의 대인접수 최종 거부 직접청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저희는 민사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민사소송 시 저희 쪽의 증거자료는 진단서, 상대방은 마디모 프로그램의 상해없음이라는 결과입니다. 저희는 과거 병력을 함께 제출하며 이번 충돌로 인해서 병원에서 받은 진단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저희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가해자(피고)한테는 소장부본이 전달됩니다. 가해자한테는 한달 정도의 답변 기간이 주어지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면 재판장이 사건을 검토해서 처리방향을 결정합니다. 답변서의 내용이 소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라면, 재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제1회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양쪽 당사자를 불러 쟁점을 설명하고 서로 구술로 반박을 하도록 합니다. 저희의 사건이라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일 것입니다. 저희는 진단서, 상대방은 마디모 프로그램인데, 부상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의사의 의학적 소견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중 어떤 것이 더 증거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의학적 소견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방과 서로 구술로 반박을 해볼테지만, 불리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사건이 복잡하다면 법관은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서로 복잡한 사안과 쟁점, 증거를 정리해서 다시 서면으로 주고 받거나 법원에서 준비기일을 정해 만나서 다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사이에 법관은 화해권고결정, 조정제도로 화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의 진행 절차.png]] 복잡한 사안의 민사소송은 당연히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의 상황과 같이 증거력 있는 근거로 주장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직접 민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제 사건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차대차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끝까지 거부해 발생한 사건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차대차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