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제7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5. 15.>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3의2. 가해자의 성명 4. 사고 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6. 보험가입자(공제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7. 청구금액과 그 산출 기초. 다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출 기초를 적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5. 15.>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0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같다)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운전자등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4. 제1항제7호에 따른 산출 기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