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일시 2024-03-20 09:00~09:30 #### 군포경찰서 경찰 담당자: 031-390-9353 / 정금병 경위님 fax: 031-390-9498 - 블랙박스 영상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음. - 영상을 확인한 결과 1989년 1월자로 설정된 영상에서 사고 사실 확인했음 - 어머니 최초 진술 - 상대방이 이 정도로 그러냐, 가라고 했다. 경우없이 나와서 신고했다. - 사고 이후 목이 놀라서 치료 예정이라는 설명을 함 - 경찰측 대응 - 쿵하고 나와야 대인접수를 도와줄 수 있음. (영상에서는 선명하게 안 보였을 것으로 예상) - 대물접수는 차량 상흔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음 -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 하면, 강제할 수 있도록 딱지와 과태료를 발부할 것임 - 이를 근거로 상대 보험사에 강제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 경찰 입장에서는 의료적 판단은 할 수 없다. 충격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함 - 형법상 자동차 사고에서 상해를 입는다는 충격 기준이 속도상 8km 이하이다. - 이 경우에 (아마) 마디모 프로그램을 가해자가 신청하면 받아줌 - 우리 차량은 3~4km 속도로 받친 것으로 예상함 - 민사로 가게 되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을 것이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넣는 것 자체가 경찰 입장에서 부담이다. 이를 근거로 다툼이 경찰쪽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 부상자 1명, 진단서를 받았으나 마디모 결과 상해없음으로 나왔다는 것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작성될 것임 - 과거 민사를 준비한 사람 중에는, 의사 소견서를 받을 때 본건 사고로 허리디스크 통증에 40%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소견을 작성한 사람도 있었다고 함 #### 보험회사 삼성화재 담당자: 010-4209-5114 김선경 수석 - 병원비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자가 치료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불보증을 했음 - 상대방 보험사를 알게 되고, 보험가입자가 직접청구를 하게 되면 이후에 상대방 보험사의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함 - 보통 차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보험에서는 우리 과실이 아니라면 치료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 상대방이 지불해야 한다. #### 사고개요 3월 12일(화) 접수, 64너 7746 사고발생일: 3월 11일(월) #### 진단서 ![[240313 어머니 진단서 01.png]] ![[240313 어머니 진단서 02.png]] ![[240313 어머니 진단서 03.png]] #### 대인접수 거부시 진행 프로세스 [상대방 대인접수 거부시](https://blog.naver.com/jabbong9/222620598739) [[20240524_사건처리결과통지서(김성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