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주요 내용 결정 사항
> 가이드라인의 공식 명칭은 일단 포괄적으로 가치봄 영화 가이드라인 으로 함
[[06 아카이빙/자막해설 화면해설 연구/attachments/가치봄 영화 가이드라인 논의 메모 등.pdf#page=2&selection=8,0,8,40|가치봄 영화 가이드라인 논의 메모 등, page 2]]
> [!NOTE] 결정사항
> 가치봄 영화 가이드라인이라는 문구보다 가치봄 영화 제작 및 상영 가이드라인 으로 다시 제안.
---
> 배리어프리를 가치봄으로 용어를 정리한 상태를 반영하여 영화관 대신 상영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06 아카이빙/자막해설 화면해설 연구/attachments/가치봄 영화 가이드라인 논의 메모 등.pdf#page=2&selection=76,0,79,7|가치봄 영화 가이드라인 논의 메모 등, page 2]]
> [!important] 확인 필요 사항
> 상영관으로 붙이는 건 비상설 상영을 염두에 두고 상영관으로 하는 것인지 확인
---
> 저작권 지위를 가진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문의한다
[[06 아카이빙/자막해설 화면해설 연구/attachments/가치봄 영화 가이드라인 논의 메모 등.pdf#page=4&selection=13,0,18,2|가치봄 영화 가이드라인 논의 메모 등, page 4]]
> [!NOTE] 결정사항
> 저작권 지위를 가진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한다.
> [!NOTE] 확인사항
> CJ의 경우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이 중 제작사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고 있었다.
##### 논의 배경
-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갖는 자에게 허락을 득해야 한다. 그런데, 영화는 영상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이 제작사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 않나? 그럼 제작사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또한 갖고 있고, 이걸 허락해줘야 하는 거다. 상영에 대해서는 배급사가 상영권을 갖고 있어, 이 허락은 또 배급사에 받는다.
- 저작권자에 대해 오래된 영화인 경우, 역시 위원회에서도 안내하는 수준은 상영은 투배사, 저작권은 제작사에.. 그렇게 안내하고 있어서 저작권위원회로 문의. 등록정보를 검색해서 태극기 휘날리며를 검색하면, 등록원인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2016.6.15.)", 양도인 주식회사 필름쿡플러스, 양수인 주식회사 빅픽쳐 이렇게 나와 있음. 양도 범위도 나와 있음. 저작재산권 전부-2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등.
---
> 폐쇄형- 자막이라 함은 음성이나 오디오 신호를 영화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로 청각장애인을, 위해 영화의 청각 메시지를 전자코드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영화 화면에 해설자막으로 나타나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모두에게 보이는 개방형 자막과 달리 영화 관람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화면에 표시되는. 자막을 말한다.
[[06 아카이빙/자막해설 화면해설 연구/attachments/가치봄 영화 가이드라인 논의 메모 등.pdf#page=4&selection=116,0,127,8|가치봄 영화 가이드라인 논의 메모 등, page 4]]
> [!NOTE] 확인사항
> 폐쇄형 자막의 정의가 영화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라는 점이 맞는지. 방송 쪽 폐쇄형 자막의 정의로 보인다.
---
> 표준계약서가 없는 가운데 영진위가 개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표준계약서안을 만들기 위한 사전준비차* 원에서도 필요함 검토 요망( )
[[06 아카이빙/자막해설 화면해설 연구/attachments/가치봄 영화 가이드라인 논의 메모 등.pdf#page=4&selection=62,0,68,1|가치봄 영화 가이드라인 논의 메모 등, page 4]]
> [!NOTE] 결정사항
> 표준계약서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외하고 간다.
---
> 화면해설은 화면해설 작가가 대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화면해설 작가라 함은 화면해설. 교육과정 및 이와 유사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화면해설 대본 작성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06 아카이빙/자막해설 화면해설 연구/attachments/가치봄 영화 가이드라인 논의 메모 등.pdf#page=8&selection=36,0,45,14|가치봄 영화 가이드라인 논의 메모 등, page 8]]
> [!NOTE] 결정사항
> 자격요건을 객관화하기 어려워서, 삭제하고 가는 게 좋겠음
---
> 과도한 해설이나 반대로 부족한 해설에 대한 기준은 해당 영화의 화면해설 작가의 시점에서 판단하- 되, 이후 검수 시 또는 상영 후 그 기준에 대한 설명 요청이 있는 경우 화면해설 작가는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06 아카이빙/자막해설 화면해설 연구/attachments/가치봄 영화 가이드라인 논의 메모 등.pdf#page=9&selection=108,0,117,9|가치봄 영화 가이드라인 논의 메모 등, page 9]]
> [!NOTE] 결정사항
> 모범사례일 수 있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수 있어서 상영 후 라는, 표현만 삭제.
---
> 가치봄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자는 배급사 및 상영관 운영자를 선정하여 가치봄 영화 상영에 대한 협조 요청 및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협조요청 및 동의에 관한 형식은 양. 당사간의 협의에 따른다.
[[06 아카이빙/자막해설 화면해설 연구/attachments/가치봄 영화 가이드라인 논의 메모 등.pdf#page=11&selection=43,0,51,13|가치봄 영화 가이드라인 논의 메모 등, page 11]]
> [!NOTE] 결정사항
> 일반 영화 상영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부득이 가치봄 영화만 이런 요청 및 동의 단계가 명시되는 게 이상하고, 간접적인 차별로 느껴질 수 있음.
> 예를 들면 신입사원은 오전 9시까지 회사에 출근하여야 한다. 네?
---
> 가치봄 영화의 상영 및 이용 장비의 선정은 가치봄 영화 상영관 운영자의 재량에 의하되 선정된, 장비의 사용 시 안정성 및 장비의 적정성 여부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사전에 반드시 문의할 것을 권장 한다
[[06 아카이빙/자막해설 화면해설 연구/attachments/가치봄 영화 가이드라인 논의 메모 등.pdf#page=12&selection=15,0,22,2|가치봄 영화 가이드라인 논의 메모 등, page 12]]
> [!NOTE] 결정사항
> 가치봄 영화의 상영 및 이용 장비의 선정은 가치봄 영화 상영관 운영자의 재량에 의한다.
>
> 이 문구 정도로 수정
- 싱크로앱 도입 중. 이에 폐쇄형 장비에
[[06 아카이빙/자막해설 화면해설 연구/attachments/가치봄 영화 가이드라인 논의 메모 등.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