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개요
일시: 2024년 8월 19일
장소: 4층 소회의실
참석자
- 연구진: 하종원 교수, 박기성 박사
- 위원회: 장광수 팀장, 서하연 주임, 서선주 주임, 이윤우 대리
## 회의 결과
##### 가이드라인의 공식 명칭
- <가치봄 영화 제작 및 상영 가이드라인 연구>로 확정
##### 문구 수정
- p3~p4. 저작권 지위를 가진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문의한다 -> 삭제
- p3~p4. 동의, 승인, 허락 용어 -> 허락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결정
- p8. (화면해설 작가) 화면해설 작가의 파트의 내용 중, "화면해설은 화면해설 작가가 대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화면해설 작가라 함은 화면해설 교육과정 및 이와 유사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화면해설 대본 작성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만 남기고, 아래 '-2년 이상 ~', '단 화면해설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자가~' 는 삭제하기로 결정
- p9. (화면해설 일관성 등) - 과도한 해설이나 반대로 부족한 해설에 대한 기준은 해당 영화의 홤녀해설 작가의 시점에서 판단하되, 이후 검수 시 또는 상영 후 그 기준에 대한 설명 요청이 있는 경우 화면해설 작가는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 '또는 상영 후'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
- p11. (상영관의 선정 및 동의) 해당 내용 전체 삭제하기로 함.
- p12.(가치봄 영화 상영 및 이용장비) 가치봄 영화의 상영 및 이용 장비의 선정은 가치봄 영화 상영관 운영자의 재량에 의하되 선정된, 장비의 사용 시 안정성 및 장비의 적정성 여부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사전에 반드시 문의할 것을 권장한다. -> 반드시 문구 제외
##### 개념 수정
- p4. (폐쇄형 자막) "폐쇄형 자막이라 함은 음성이나 오디오 신호를 영화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로, 청각장애인을 위해 영화의 청각 메시지를 전자코드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영화 화면에 해설자막으로 나타나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 "영화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는 서비스", "영화 화면에 해설자막으로 나타나게 하는 기술"은 개방형 자막에 해당함으로 이 문구를 수정하기로 함
- 폐쇄형 자막의 정의를 수정하여 유지하고, 개방형 자막을 대사 자막과 구분하는 형태로 제시하기로 결정함. 폐쇄형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외 사례 기준에 맞춰 이와 같은 방향성을 견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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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계약서 또는 예시 계약서 제공 여부
- 별도로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
- p4. 가이드라인의 별첨 협약서 양식 참조 -> 구문 삭제
- p19. 협약서 양식 -> 삭제
##### 체크리스트
- '장애인을 위한 비상상황 시 피난 안내 영상' 준비 여부를 "장애인 영화상영관 시설 담당자 확인사항 점검" 항목에 추가함. 소방법 개정에 따라 300석 이상 상영관은 의무로 안내 영상을 제공하기로 함.
## 추후 일정(안))
- 연구진 초안 공유: 8월 26일(월)) 또는 27일(화)
- 위원회 내용 전체 검토: ~8월 30일(금)
- 최종 수정 의견 반영 및 최종보고회 ~9월 6일(금)
## 요청사항
- 최종보고회 일정 확정 후, 평가위원 1인 추천 요청. 끝.